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섹션별뉴스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민들의…

송주현기자 0 0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정적 정착. - 송주현기자 -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202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은 2019년 보다 3,023건 증가된 4,563건이며, 이 중 신고요건에 적합하게 접수된 2,64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5대주정차.jpg.

주민신고제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가 각각 45.3%, 34.8%를 차지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버스승강장 및 소화전 주변 19.6%, 어린이보호구역 0.3% 순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관계자는 평일 단속시간 이외에 발생되는 고질적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안내표지판 등 시설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만큼은 공간을 비워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신고대상이다.

 

제천민정일보 : 송주현기자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뉴스 (Best News)
글이 없습니다.
매월 소정의 신문 발전 기금을 후원하는 업체에 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무료 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정의 신문 발전 기금을 후원하는 업체에 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무료 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
제천관광지
제천관광100선
명산
계곡
문화유산
문화유산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테마여행
추천여행
체험여행
견학
제천시티투어
여행정보
관광안내
스토리텔링
숙박
숙박지도